새해 첫날 태어난 아기 살해 미혼모 영장
새해 첫 날 낳은 아기를 살해한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구리경찰서는 안산시 선부동 21살 정모 씨에 대해 영아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어제 오후 6시 반쯤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의 한 아파트 7층 복도에서 남자아기를 낳은 뒤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미혼인 정
씨는 옛 애인과의 관계에서 생긴 아기를 낳을 경우 지금 만나고 있는 애인과의 관계가 곤란해지는 데다 자신이 아기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아기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씨는 아기를 살해하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이 CCTV에 찍혀 덜미가
잡혔습니다.
(끝) 2004-01-02-17:21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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