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는 9일 자신의 아내를 살해,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된 A(42)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살인죄에 대한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임을 감안할 때 법정 최저형에 해당되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같은 형량을 선고하게 된 데는 A씨가 아내를 살해하게 되기까지 겪은 안타까운 사연이 자리잡고 있다.
A씨와 그의 아내는 1996년 10월 결혼해 아들까지 낳았으나 아내의 외도로 가정불화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8월 이혼했다. 이후 아내 없이 혼자 힘으로 어린 아들을 기르던 A씨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게되자 지난 1월 아내를 설득, 재결합했지만 그의 아내는 3일만에 다시 집을 나갔다. 한달만에 다시 찾아낸 A씨는 아내를 대전시 동구 장척동 포도밭으로 데리고 가 "함께 살자"며 설득을 거듭했으나 그의 아내는 심한 욕설을 퍼붓고 포도밭에 있던 둔기를 휘두르기까지 했다.
이에 A씨는 순간적인 감정을 못 이기고 둔기를 빼앗아 아내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 숨지게 한 뒤 암매장했다.